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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돈벌이

[정보] 연말정산 정리, 13월의 월급 받기 (feat. 2023년 연말정산 신청기간)

목차

1. 연말정산이란?

2. 연말정산 과정

3. 13월의 월급을 늘리는 팁

4. 2023년 연말정산 신청기간

 

1. 연말정산이란?

직장인들은 보통 월급을 받기 전에 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원천징수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겁니다. 세금이란 기본적으로 소득에서 지출을 뺀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. 따라서 이미 원천징수를 통해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세금이 많았다면 환급을 통해 돌려받고, 적게 냈다면 더 징수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. 

 

2. 연말정산 과정

연말정산의 과정은 다음 그림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.

총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후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'근로소득금액'이 산출된다. 그러한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(인적공제, 연금보험료공제, 특별소득공제 등)를 통해 과세표준 금액을 산출한다. 그 금액을 과세표준표의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되고, 여기에 다양한 세액감면 및 공제를 통해 '결정세액'을 추출한다. 이 결정세액이 바로 작년에 납부해야했던 실제 세금이 되는 것이고, 간이세액표에 따라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및 추가 징수가 결정된다.

결정세액 > 기납부세액 = 추가 징수

결정세액 < 기납부세액 = 환급

 

3. 13월의 월급을 늘리는 팁

13월의 월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많은 소득/세액공제를 통해 최종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보다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.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,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 자체를 낮춰주는 역할이다.

 

 1) 소득공제

   - 인적공제 : 본인,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 당 150만원 공제 (피부양자가 연 100만원 이하의 소득일것.)

   - 주택공제 :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임차차입금 전세 원리금상환액의 40% 공제 (연 300만원 한도)

   - 노란우산공제 : 소상공인 전용 공제

   - 청약저축공제 : 무주택세대주로서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며, 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저축 납입금의 40%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공제 (연 300만원 한도)

   - 신용&체크카드 사용 (★★) : 연봉의 25%까지는 공제가 없고, 25%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신용카드는 15%, 체크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카드는 30%를 공제 (연 330만원 or 총급여액 20% 중 적은 금액 한도)

 

 2) 세액공제

   -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공제 :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% 감면

   - 자녀 세액공제 :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면 1명 당 15만원, 2명 초과시 1명 당 30만원 공제

   -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: 보장성보험(사망,상해,질병보험)의 보험료 (연 12만원 한도)

   - 의료비 세액공제 :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% 초과시 공제대상금액의 15% (미용이 아닌 의료만 적용)

   - 교육비 세액공제 : 자녀와 본인 모두 가능하며, 자녀는 초중고에 따라 다르고 본인은 전액 한도 가능

   - 기부금 세액공제 :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분 15% 공제

   - 월세 세액공제(★) : 연봉 7천만원 이하의 경우 10% 공제 (연 750만원 한도)

 

 3) 기본적인 환급 팁(★)

   - 본인에게 적용되는 소득/세액공제 항목 확인하기

   - 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

   - 현금계산 시 현금영수증 챙기기

 

4. 2023년 연말정산 신청기간

   - 소득공제/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기간 : 2023년 1월 15일 ~ 2월 15일

   - 소득공제/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&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: 2023년 1월 20일 ~ 2월 28일

   -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: 2023년 3월 10일까지 제출 (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제출)

 

모두들 조금만 신경써서 13월의 월급을 만들어보도록 해요~